"증여 통해 과세대상 자산 줄여라"

입력 2013-01-28 17:09   수정 2013-01-28 22:26

한경 '금융소득종합과세 稅테크 전략 설명회'

월지급식 ELS 등 활용…이자소득 발생시기 분산
절세상품 적극 활용도




“사전 증여로 비과세 소득을 확대하고, 이자나 배당소득의 발생 시기를 분산하고,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연 ‘금융소득종합과세 세(稅)테크 전략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이렇게 제시했다. 설명회는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금융자산별 모델 포트폴리오와 투자상품 추천을 요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사전 증여를 활용하라”

예상국 우리투자증권 세무사는 ‘올해 달라지는 세법’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528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여기에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감안하면 세후 수익률이 30%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자산 리모델링에 나서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팅 팀장과 황봉구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책임은 ‘투자전략’, ‘자산배분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가족에 대한 사전 증여를 제안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000만원(단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종합과세 대상 자산을 줄이라는 얘기였다.

조완제 팀장은 “사전 증여를 통해 과세 대상을 2000만원 이하나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줄이는 게 우선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황봉구 책임도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증여는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자산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고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시 증여세 30%를 특별공제해준다는 점도 절세 포인트”라고 소개했다.

○“절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단편적인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절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조 팀장은 “금융자산 10억원 정도를 보유했을 경우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은 비과세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브라질 국채 등에 투자해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2000만원 정도로 축소할 것을 우선 권한다”고 말했다. 또 “예금·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과표가 높은 유동성 자금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 투자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익을 얻는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참석자는 “은퇴 후 이자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불안해서 참석했다”며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감이 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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