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면권의 두 얼굴…통치행위 vs 법치파괴

입력 2013-02-01 10:31  


광복절특사를 꿈꾸는 모범수(?)가 애인의 변심에 격분해 담을 넘는다. 빵 하나 훔쳐 먹고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직행한 또 다른 죄인(?) ‘한국판 장발장’은 숟가락만으로 6년간 땅굴을 판 끝에 탈옥에 성공한다. 하지만 특사명단 발표 하루를 못 참은 ‘비운의 타이밍’. 그들은 어떻게 감옥으로 무사히 ‘입성’해 광복절특사라는 ‘면죄부’를 받았을까…. 10년 전 개봉된 코믹영화 ‘광복절특사’ 얘기다.

군주의 통치술에 관한 주장은 다양하다. 한비는 군주는 속내를 감추고 상과 벌은 엄해야 한다고 설파했고, 마키아벨리는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잔인해야 하는 것이 군주라고 역설했다. 군주는 호랑이와 여우의 두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군주론≫의 골자다. 공자에게 통치술의 본질은 인(仁)이고, 맹자에겐 덕(德)이다. 이처럼 군주의 통치술(리더십)에 정답은 없다.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통치술은 내용을 달리한다.

‘사면권(赦免權)’이 그 하나다. 사면권은 권력자 스스로의 위엄을 세우고, 백성에겐 자비를 베푸는 통치술의 핵심 카드였다.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권은 군주의 특권적 시혜, 즉 은전권(恩典權)이었다. 현대적 의미로 따지면 사법권 독립의 예외적 조항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진 21세기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사면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라마다 적용 형식이 약간씩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제79조)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권의 정당성에 대해선 논란이 뜨겁다. 반대론자들은 사면권 자체가 군주시대의 유물이니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날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키워 법질서를 혼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친인척이나 측근의 죄를 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명분을 얹어 개인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많다.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찬성론자들은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엄연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반박한다. 대통령이 국민화합과 통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면이라는 통치행위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주요 선진국 역시 통치권자의 사면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면의 정치적 기능이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단행한 ‘설특사’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목소리와 법치주의 파괴라는 주장이 맞선다. 설특사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도 법치주의 정신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영화 ‘광복절특사’는 두어 시간 웃고 나면 그만이지만 청와대 ‘설특사’는 의미가 다르다. 4, 5면에서 사면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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