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십억? 위장이혼 합시다"…수백억 재산가 부부 '덜미'

입력 2013-02-01 16:52   수정 2013-02-0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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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이혼 등 갖은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고발된 체납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홍모씨(77)는 부인 류모씨(74)와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의 대지 등 14필지를 제외한 서울 강남구의 빌라 17채와 강원도 땅 150만㎡를 부인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을 했다. 이후 홍씨는 남은 본인 몫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총 41억원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홍씨와 류씨의 이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홍씨 부부가 강남구에 있는 빌라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위장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홍씨가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부인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사서 직접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는 홍씨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강남구 빌라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홍씨는 류씨 명의로 시의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년가량에 걸친 소송 끝에 1심과 2심 모두 “홍씨 부부의 위장이혼이 인정되고 시의 동산압류가 정당하다”는 처분을 받은 뒤 홍씨 소유의 공탁금 2억원을 추적해 즉시 압류했다. 그러나 홍씨는 압류신청 10일 전 류씨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해 체납처분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경민/정소람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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