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소송 완패한 화우, 성공보수는커녕…

입력 2013-02-01 17:20   수정 2013-02-02 01:54

착수금 밖에 못 받아…항소 땐 인지대 180억


삼성가 상속소송은 매머드급 변호인단의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 특히 법무법인(로펌) 화우는 사운을 걸고 원고인 이맹희 씨 측을 대리했다.

통상 로펌은 잠재적 고객인 대기업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는 것을 기피하지만 화우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수차례 맞짱을 시도했다. 이번 건 말고도 화우는 단군 이래 최대 소송(소송액 4조7830억원)이라는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14개 채권단을 대리했고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백혈병 직원 사망 건에서도 근로자 편에 섰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보였고 베테랑급 변호사를 대거 동원했다. 이주홍 임승순 대표변호사와 화우 창립 멤버인 김남근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김대휘 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유승남·윤병철 파트너변호사 등 10명이 출동했다.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차동언 변호사가 이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완패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측은 3개 로펌 연합군으로 맞섰다. 태평양에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인 강용현 변호사와 권순익 변호사, 세종에서 춘천지방법원장 출신의 윤재윤 변호사와 오종한 변호사, 원에서 유선영·홍용호 변호사 등 6명이 화우의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

당초 이번 소송으로 화우는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액의 1~2% 정도가 성공보수인 업계 관례에 따르면 수임료가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까지도 예상됐다.

하지만 패소하면서 착수금밖에 못 받게 됐다. 물론 항소심까지 맡을 경우 착수금은 불어날 전망이다. 1심의 인지대 127억원은 패소한 이씨 측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항소할 경우 인지대는 1.5배로 늘어나 2심에서만 180억원, 대법원까지 가면 1심의 2배인 254억원을 법원에 내야 한다.

김병일/임현우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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