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복지' 등 39개 여야 공통공약 입법 추진

입력 2013-02-03 18:42   수정 2013-02-04 08:49

민주통합당은 3일 여야 공통 대선공약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복지 관련 39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 추진을 통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여당에 입법화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표 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추진 과제를 골랐다”며 39개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10여개를 우선 발표했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끝난 다음에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이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선 걱정이 많다”며 “박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강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로는 우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꼽혔다. 여야 이견이 큰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안의 처리는 일단 뒤로 미뤘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및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조치법’도 포함됐다.

복지분야 법안으로는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들어갔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쌀 고정직접지불금을 헥타르당 100만원으로 약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안전 관련 법안도 핵심 민생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연장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세 감소 부분을 정부에서 메워주는 것을 논의해 봐야한다”며 “박 당선인이 지난주에 시도지사들과 만나서 감소분을 보전해준다고 했으니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처리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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