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줄어든 금융수입…절세상품으로 넘어라

입력 2013-02-05 15:35  

절세상품 왜 중요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내려
저금리 시대 지속…절세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




금융상품에 가입을 결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언제나 수익률이다. 0.1%라도 이자를 더 쳐주는 곳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드러난 수익률 대신 절세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들어 변화의 흐름이 거세졌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으로의 자금이동 현상이 뚜렷하다. 은행과 보험사 일선 창구에서는 고수익보다 절세상품에 대한 고객문의가 급증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일부 절세상품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품절 현상마저 빚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강화되는 등 금융상품 투자에 수반되는 세금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금 수입을 추가 확충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확고해 앞으로는 절세를 우선 고려하지 않고는 재테크나 자산운용에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법개정으로 재테크 환경 급변

여야는 지난 연말 세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대폭 줄이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개정안의 큰 방향이다. 금융상품의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자 증세’ 논란을 피해가면서 세수확보에 주력한 모습이다. 이번 개정안의 기조를 볼 때 앞으로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장기저축성 보험 기준 강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채권분리과세 축소 등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대폭 낮춘 점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과세대상에 편입된 것이다. 이번 구간 확대로 인해 2011년 5만명 미만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앞으로도 세금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계속 줄어들 것이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금융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을 분산시킴으로써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절세상품 통한 방어가 최선의 공격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금세 세금이 수직상승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다른 수입(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금융소득 7800만원까지는 예전보다 추가되는 세금이 없다. 6~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와 기존 제도상 분리과세 시에 징수돼 온 이자소득세(14%)를 비교해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비교과세’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소득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이 만만찮게 커진다. 근로소득(과표기준)이 5000만원이고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었다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이 110만원이다. 예전 기준으로는 금융소득 3000만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세율 15.4%가 적용돼 462만원을 내면 됐다. 하지만 이제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까지는 15.4%의 이자세율이, 초과수입인 1000만원에는 종합소득세율(26.4%)이 적용돼 총 67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이 1억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616만원에서 1078만원으로 462만원 급증한다.

물론 이 정도 세금부담 증가가 금융자산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금융소득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간주, 세수확보의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세법개정안에서 잘 드러났다.


◆관심 가질 만한 절세상품 뭐가 있나

시중자금은 이미 절세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연금이다. 연금상품은 일반적으로 은행예금의 대체재라는 성격이 있는데다 이번 세재개편으로 매력이 더 커졌다.

물론 연금의 높은 사업비와 긴 거치기간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점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상대적 고수익에 의해 상쇄된다. 즉시연금 등 다양한 지급형태를 개발한 것도 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특히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점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큰 장점이다. 이는 연금보험과 은행예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10년 누적수익률 기준으로 연복리 4.2%짜리 연금보험은 은행예금보다 적게는 8.0%, 많게는 16.3%까지 수익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험권에는 연금보험 외에도 다양한 절세형 상품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 그들이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상품들이다. 즉시연금보험은 종신형 상속형 등 다양한 형태로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저축보험은 투자원금의 7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채권 중에서도 절세형상품이 있다. 물가연동국채, 장기 채권, 브라질 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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