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65세 정년' 맞춰 고령 근로자 처우 개선

입력 2013-02-08 15:09   수정 2013-02-08 23:04

일괄적 임금 피크제 대신 직책·업무따라 급여 차등


일본 기업들이 65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의 4월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된 고용안정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정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 기업들이 가장 크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임금 체계. 60세 이후까지 일하려는 근로자를 어느 수준으로 대우할지가 핵심이다.

일본 중공업그룹인 IHI는 59세 사원들이 60~65세 사이의 정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정년제’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선택한 정년까지는 풀타임 근무를 보장한다. 기존의 ‘임금 피크제’를 대신할 새로운 임금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장의 직책과 업무평가에 따라 고령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임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감소폭은 예전보다 완만하게 설계했다. 지금까지는 60세 정년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은 일괄적으로 50%가량 줄였다. 근무 조건도 파트타임이 대부분이었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IHI 직원은 약 300명이다.

미쓰비시중공업도 60세 정년 후 직원을 다시 고용할 때 정년 이전의 업무와 역할을 임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재고용 시 정년 전보다 임금을 40% 줄이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 철강회사인 JFE는 정년을 연장한 근로자 가운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숙련공에게는 월급을 기존보다 월 3만5000엔씩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제조업체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고령 퇴직자들의 불만을 줄여 사내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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