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허위 병역 면제는 불가능"

입력 2013-02-11 16:03   수정 2013-02-12 03:45

2001년 진단서 제출
병무청, CT검사 후 면제
野 "재산 등 철저히 검증"




국무총리실은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상세한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각각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총리실은 이날 정 후보자 아들 우준씨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놨다. 총리실에 따르면 우준씨는 대학 2학년이던 1997년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았지만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신분으로 입영 연기를 했고 도중에 수핵탈출증(디스크)이 발병했다. 발병 경위에 대해서는 대학원 석사과정 때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장기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했으며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자동차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악화됐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후 집 근처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기로 하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는 게 총리실 측 설명이다. 우준씨는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01년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병무청에 제출했으며 서울병무청은 CT로 자체 재검사를 실시한 뒤 전원 합의로 면제 판정을 내렸다. 총리실 관계자는 “1998년 원용수 준위 병역 비리사건이 불거진 뒤 2000년부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이 출범하는 등 신검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아들이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4선의 원유철 의원(위원장)을 포함해 홍일표 이진복 김희정 신동우 이완영 이장우 의원 등 7명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민주당도 민병두 전병헌 이춘석 최민희 홍익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발탁했다. 민 의원은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변호사 시절 예금이 갑자기 5억원 증액된 과정에 대해 확인해볼 것”이라며 “검사생활 30년이 (경력의) 대부분인 만큼 포괄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심기/이호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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