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돌려막기' 못한다

입력 2013-02-12 17:02   수정 2013-02-13 04:54

카드사, 할부결제 잇단 중단


카드사들이 우량고객에게 허용해 온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KB국민카드는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공지했다. 삼성 롯데 현대카드도 상반기 중 현금 서비스 할부결제 중단을 검토 중이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빌린 돈을 2~6개월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무이자로 나눠 갚는다는 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다음달에 갚는 게 원칙인 현금서비스나 수시상환 방식인 리볼빙과는 다르다. KB국민카드는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해 왔고 삼성카드는 작년 9월부터 시작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은 금융당국의 ‘돌려막기 규제’ 때문이다. 작년 10월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 한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현금서비스의 리볼빙 상환을 3월부터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기존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서비스 수요를 카드론 등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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