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대표 "가지급금은 횡령죄" 해당

입력 2013-02-20 15:48  


대표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 없이 무단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 처리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 사건 2010도8614발췌

위 사례가 그러하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지급금에는 세무상으로도 많은 규제가 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금액을 대표자(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지급금과 법인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전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된다. 

한경 경영지원단의 나동환 수석팀장은 “가지급금은 세법상 규제내역이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주임종 대여금)이 많을 경우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결산기 이전에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게 좋다” 며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을 쌓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뒤늦게 해결이 필요한 것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해결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개인재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하거나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개인 자산화 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와 더불어 늘어난 소득에 비례한 4대 보험 등 간접세 역시 법인과 개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즉, 가지급금 1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표가 약 1억3천 만원의 급여를 받아 3천 가량을 소득세로 내고 1억 원을 회사에 상환 하는 것이다. 이 때 회사는 1억 3천에 대한 간접세 약8%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억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천 만원의 직∙간접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해 출자금을 회수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 주식 취득가액보다 감자로 받은 자산이 더 많은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나동환 팀장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방법들은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제반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절세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합리적인 가지급금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가지급금이란 현금지급은 이뤄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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