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 추진…합의없이 철거 못해…조합 "사업 지연" 반발

입력 2013-02-20 17:06   수정 2013-02-21 04:46

세입자 보호 취지 좋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



서울시가 강제 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는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6명이 숨진 2009년 ‘용산 참사’와 같은 피해를 막고 갈 곳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생활권 보호와 개인(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리가 충돌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세입자 협의 통해 내보내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주민 이주를 진행할 경우 조합·집주인·세입자·공무원 등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합의를 통해 이주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철거 시작 이전 단계인 ‘관리처분(조합원 재산평가·분배) 인가’를 준비 중인 단지들은 이달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나머지 구역도 관리처분 신청 때 협의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체는 최소 5회 이상 회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각 자치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재정비사업에서 강제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겨울철(12~2월) 철거 제한과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도 국토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미 대설과 한파 등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는 지자체가 건축물 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서울시가 건의해 오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재개발에 따른 주택철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재개발·재건축)의 조합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명의이전)소송을 내고, 이 판결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과 세입자들은 이주를 거부하며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신길7구역과 금호20구역 등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시내 정비사업 구역은 현재 16곳에 이른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무분별한 건물 철거와 강제 퇴거를 예방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재산권 침해” 반발

정비사업 조합들은 사전협의체 운영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명도소송을 끝내고 철거를 앞둔 북아현 1-3구역이 대표적이다. 2010년 3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 구역은 철거를 끝낸 뒤 2011년 착공해 2014년 새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여명의 조합원과 세입자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2년 정도 지연된 2016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추가 금융비용 240억원(월 10억원)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게 됐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은 옥수 13구역도 전체 3100여명의 조합원 중 3%(100여명)에 불과한 일부 조합원과 세입자들이 이주를 꺼리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최근 철거에 들어간 강북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장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일찌감치 주거이전비를 받고 이사했다”며 “남아서 버티는 세입자는 사업이 늦어질수록 손해보는 조합을 압박해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체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사회적 약자(세입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 개입은 오히려 또다른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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