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잇단 반대매매…"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살펴야"

입력 2013-02-27 14:51   수정 2013-02-27 15:02

최근 경기불황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반대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대주주의 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지면서 주가가 추가로 급락,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 돈을 빌릴 때 담보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주가가 이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오면 채권자 쪽에서 임의로 담보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마이스코는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최대주주인 배형일 대표 외 6인에서  감용출 씨 외 2인(16.98%)으로 변경됐다.

배 대표는 기존에 133만8030주(10.63%)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반대매매에 따라 보유주식이 63만8030주(5.07%)로 크게 줄었다.

그 사이 마이스코 주식은 급락했다. 반대매매 소식이 있던 21일 이후 전 거래일까지 주가가 11% 이상 빠졌다.

SDN도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최기혁 대표 외 4인에서 KKS.W.B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최 대표는 담보로 대출 받은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권자가 반대매매를 시행, 보유지분이 15.29%에서 0.07%로 대폭 감소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15일이었지만 이미 지난해 말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전부 반대매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있었다. 위다스 최대주주였던 박춘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식담보대출에 의한 반대매매로 지분 24.40%를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공시 후 위다수 주가는 이틀 동안 25% 이상 추락했다.

한 사채업계 관계자는 "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 사실 여부에 대해 공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며 그러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됐거나 횡령, 분식회계 전력이 있는 종목은 미리 피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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