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가 원금보장 아파트 해약 가능"…파주 교하 아파트 입주민에 승소 판결

입력 2013-02-27 17:03   수정 2013-02-27 21:47

건설업계 긴장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위약금 없이 ‘분양가 원금 보장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약속한 주택업체들은 유사 소송이 이어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 H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123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입주 후 일정 시점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입주 초기여서 거래 물건이 없어 시세가 정확하지 않고, 해약 여부의 근거가 될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약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아닌 중개업소 등을 통해 조사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업체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전체 700여가구 중 50여가구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했고, 나머지 가구는 분양가 할인 등 주택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혜택을 받았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중도금 등 금융이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취소 가구가 적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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