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협력사 선정시 회사규모 제한 없앤다

입력 2013-03-03 16:49   수정 2013-03-04 02:44

4대 상생원칙 마련


신한은행(행장 서진원·사진)이 앞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 회사 규모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협력사의 자금·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의 4대 원칙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지난달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내놓은 세부방안 중 하나다.

신한은행은 우선 정보기술(IT) 및 자동화기기(CD·ATM) 등과 관련한 협력사 선정 때 회사 규모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상의 불이익을 없애 중소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특허 및 벤처·녹색기술 인증 보유, 장애인 고용 기업 등은 우대할 방침이다.

또 협력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 대신 종합평가 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거래해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는 계약 이행 시 관행적으로 받아온 보증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협력사들이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품 배달 후 잔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 행사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협력사들이 상생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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