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잡음 생길 일 말라" 기업들 집안단속

입력 2013-03-04 17:01   수정 2013-03-05 02:45

인사이드 Story - 선물·식사도 NO…삼성'비즈니스 가이드라인' 재교육

새정부 공정거래 강조에 윤리강령 등 대폭 강화
단가 인하 요구도 자제



“귀사로부터 선물 등이 전달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내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혹여 저희 임직원이 선물을 먼저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감사팀 직통전화(1577-79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9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협력사포털(www.secbuy.co.kr)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대기업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실수로 불거질 수 있는 ‘협력사 리스크’를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핵심 평가 잣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서슬이 시퍼런 때, 협력사와 분쟁이라도 불거지면 잇따른 정부 기관의 수사와 조사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협력사에 단가 인하 요구 등을 자제하는 한편, 혹시라도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임직원의 청탁, 접대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해 다시 공지하는 등 몸조심에 나섰다.

삼성이 지난 1월 말 협력사포털을 통해 공표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9개항으로 짜인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뇌물도 받지 않는다 △과도한 식사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지 않는다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지 행위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뇌물의 범위를 금전과 현금성 자산, 선물로 나누고 이를 현금 수표 경조금(축하금, 조의금) 백화점상품권 항공권 회원권 문화상품권 공연티켓 놀이공원이용권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자동차 귀금속 명절선물 등으로 일일이 나열했다.

또 주식 채권을 무상이나 저가로 매입하는 행위, 거래처의 차량 등 자산이나 제품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도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부당한 청탁의 예로는 협찬 요구와 회식비용 전가, 거래처 차량 무단 사용, 주택 등의 임대차 강요, 지인 채용 요구를 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을 계열사 전체에 공지했으며 전 임직원이 볼 수 있게 내부 인트라넷인 ‘싱글’에 올렸다. 또 각사는 이 내용을 대표이사 명의의 편지로 만들어 협력사에 보내고, 말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감사팀 전화와 이메일 연락처를 상세히 첨부했다. 삼성 관계자는 “2011년 윤리경영 차원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왔으며, 올해 이를 재교육 차원에서 한번 더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뿐만이 아니다. LG그룹은 지난 1월3일 임직원이 협력사 등에서 경조금을 받지 않도록 경조 관련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5만원 이내 수준의 경조금과 승진 축하 선물 등을 받으면 각 계열사 윤리사무국에 신고토록 해왔으나 이를 전면 금지했다. 임원 자녀 결혼식의 사내 게시판 공지도 중지하고, 고위 경영진부터 자녀 결혼을 특급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를 피해 검소히 치르도록 장려하고 있다.

포스코도 지난해 11월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청첩장을 돌리지 않도록 하고, 축의금 한도는 5만원으로 정하는 등 강도 높은 사내 윤리 규범을 만들었다. 이를 어기는 임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잇따라 ‘협력사와의 잡음 방지’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화두여서다. 지난해 12월26일 당선인 자격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해 “대기업부터 변해라” “경영목표가 회사의 이윤 극대화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이러면서 상생을 판단하는 잣대로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잇따라 만들고 있어 만약 시범케이스로라도 걸린다면 한동안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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