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이달 22일까지 사과 등 과수 5종 재해보험 판매

입력 2013-03-05 14:20   수정 2013-03-05 14:21

NH농협손해보험은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에 대해 5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전국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가입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이다. 태풍(강풍), 우박 등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다. 특약 가입 때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 보상해 준다.

올해부터는 사과와 배의 경우 태풍 등으로 낙과되지 않고 착과돼 과실에 대한 피해 인정률을 종전 5%에서 7%로 상향 적용한다.

김학현 농협손보 대표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 5개(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부추, 시설상추, 시설시금치)를 추가해 보장품목을 총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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