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절반 이상 저축 바람직…'은행 예금+알파' 수준을 목표로

입력 2013-03-05 15:30  

사회 첫발 내딛는 20~30대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똑순 양은 스물다섯 살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적금에 가입했다. 지난 5년간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고 일정액이 차면 한푼도 꺼내 쓰지 않고 재예치했다. 최근에는 금리를 0.2%포인트는 높여 준다는 월복리형 적금에 가입했다. 김씨의 통장엔 어느새 7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모였다.

나상실 군은 김양과는 반대다.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술집에서 다 쓰기 바쁘다. 다 쓰고도 모자라 신용카드를 긁어대다 통장 잔액이 바닥나서 카드로 대충 돌려막은 적도 몇 번 있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워넣고 월급날을 기다리는 일이 잦다. 최근엔 카드회사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권하기에 냉큼 신청했다. 리볼빙에 따른 이자가 연 20%대 고금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비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나군은 5년이나 월급을 받았는데 모은 돈은커녕 마이너스통장 1500만원에 갚지 못한 카드빚 300만원까지 지고 있다.

○일찍 시작해야 목돈 모은다

20~30대의 재테크 성공 1순위 방법론은 ‘안 쓴다’이다. 그 어떤 수익률 높은 상품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양처럼 미리 소비를 통제하고 적금에 들어 돈을 모으면 초년병 시절만큼 돈 모으기 쉬울 때도 없다. 반대로 나군처럼 돈을 쓰는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초년병 시절의 재테크는 ‘꽝’이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예·적금이다. 6일부터 출시하는 재형저축을 고려할 만하다. 시중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는 연 3.2~4.5%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경쟁 과정에서 금리를 약간 높이는 금융사가 나올 수 있어서다. 대부분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뀌는 식으로 구조를 짰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세(14%)를 물지 않는다. 1인당 월 100만원, 연 12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세에 처음 이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32세부터 세금 혜택을 토해낼 필요 없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급여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가입할 때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

증권사의 재형저축 상품은 펀드 등에 투자해 은행 상품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설계됐다. 과세 상품인 해외 채권 등을 활용한 구조가 많다. 저축의 대부분을 투자상품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를 배정하는 정도라면 선택해볼 만한 방식이다. 적립식 투자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내집마련 청약통장은 필수

20~30대의 주요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집’이다. 결혼과 출산 양육 등에 주거공간은 필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청약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이다. 적금 형식으로 돈을 붓거나,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할 수 있다. 금리는 기간별로 다르지만 요즘은 2년 이상 예치하면 최고 연 4%의 고금리를 준다. 적금·부금의 형태는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납입하면 되고, 예금 형태로는 1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은 불입한 지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달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내면 1순위가 된다. 6개월이 지난 계좌로 매달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했으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요즘엔 1순위자가 너무 많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리만 따져도 매력적인 만큼 신혼부부들에게는 권할 만하다.

민영주택 청약은 2년이 경과하고 매달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내 납입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 6개월이 지나고 매달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이 되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하는 ‘덤’이다.

○신혼부부, “통장 결혼부터”

PB들이 말하는 신혼부부 재테크 1번 항목은 ‘통장 결혼’이다. 외벌이는 물론이고, 맞벌이 부부에게 통장 결혼은 더욱 더 중요하다. ‘가계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기본 정보이기 때문이다. 수입 총액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엔 지출을 제대로 정리할 차례다. PB들은 “매달 고정지출분, 매달 변동지출분을 나눠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고정지출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되 변동지출에는 좀 여유를 두어 생각하는 게 좋다. 경조사가 몰리는 달도 있고, 긴급히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있다. 목돈 드는 가구를 사거나, 세금을 내거나, 주택관련 비용이 드는 달도 있다. 따라서 평소엔 지출자금을 약간 여유있게 잡은 뒤 그보다 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부부 재무계획표’도 필요하다. 주거나 양육에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얼마쯤 될 것인지 시나리오를 그려 보는 것이다. 결혼 초기에 신혼을 만끽한다며 해프게 쓰면 아이가 생긴 뒤 후퇴한 삶의 질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혼 초기부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바짝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아예 월급에서 적금통장으로 돈이 바로 빠져 나가게 해서 남는 돈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신혼 초부터 부부 모두 실손보험과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기 환급형보다는 소멸성으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나이 들어가면서 3년,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씩 늘어남을 유의해야 한다.

출산을 했다면 재테크 관점에서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도 생각할 만하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간 15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자금’으로 3개월치 월급 쟁여둬야

맞벌이 가족은 육아 휴직, 퇴사 등으로 외벌이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3개월치(외벌이는 6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MMF, MMDA에 넣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유사시에 대비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일반 저축예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아 예비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재테크 전문가 중 대다수는 “대출이 있다면 대출부터 갚으라”고 조언한다. 재테크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은 대부분 대출금리보다 낮다. 무조건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는 사회 초년병이라면 더욱 그렇다. 연 7%짜리 신용대출 300만원을 갚지 않은 채 연 3.5%짜리 적금을 붓는 것은 방향을 잃은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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