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벤처·투자업계 참여 열기 '후끈'…증권社 "자문인 떨어지면 망신"

입력 2013-03-13 11:31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되는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 '코넥스(KONEX)'에 중소벤처기업과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여의도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증권사와 상장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상장제도 설명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정체성 재확립과 더불어 신(新)시장인 코넥스시장 개설 방향 등을 밝혔다.

기존 코스피·코스닥시장의 대한 관심이 얼어붙고 있는 반면 코넥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컸다.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3조6000억원대로 뚝 떨어지는 등 얼어붙고 있는 기존 시장를 떠올리면 고무적이다.

총 300석 규모로 마련된 자리가 꽉 차 급하게 접이식 간이의자 100여개를 추가 설치했지만 여전히 자리가 부족해 서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부터 창업 초기단계 중소벤처기업인들까지 참석자들도 다양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됐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의 지천삼 신시장운영팀 팀장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불안정을 해소하고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원들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과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 제휴마케팅 전문업체 인터랙티비의 안구현 상무이사는 "이미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조건이 완화된 코넥스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며 "중소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코넥스 시장이 개설·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다른 벤처기업 대표는 "외부 회계 감사 등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보다 잘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기업들뿐 아니라 지정자문인 자리를 놓고 국내 증권사들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에 이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이날 다시 설명회장을 방문한 증권사 실무진들이 많았다.

대기업 계열의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코넥스 시장이 증권사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향후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새 시장 도입이 금융투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 불황으로 허덕이는 증권사들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상장주관사와 달리 기업의 상장 적격성 심사부터 공시 업무와 기업설명회(IR) 등을 지원하고 상장규정 준수 여부까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코넥스 지정자문인 신청접수 마감이 15일로 끝나지만 아직까지 신청한 증권사는 전무한 상태다.

1년 단위로 선정되는 지정자문인은 상장적격성 심사와 공시업무, 기업설명회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산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상장주관사와는 차이가 있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최근 3년간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실적 5건·코넥스 전담직원 4명, 1조원 이하인 증권사는 최근 3년간 IPO 대표 주관실적 1건·직원 2명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정자문인에 지원할 수 있다.

거래소는 총 26곳의 증권사들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종 선정증권사는 10곳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지정자문인 제도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회사 이미지 측면에서 이번에 빠지거나 떨어지면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 내 별도 시장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 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VC)과 기본예탁금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들로 제한되며 사장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자문인을 맡은 증권사는 기업발굴부터 상장 유지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수수료 수익을 받게 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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