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특정지역에서 근무할 때만 고용 보장…'조건부 정규직' 도입 추진

입력 2013-03-13 17:04   수정 2013-03-14 08:42

일본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직종에서만 근무하는 ‘조건부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난으로 폐쇄된 공장의 근로자를 기업이 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의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사원의 근무 지역이나 직종을 제한하도록 조건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장관)은 15일 열리는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하고, 오는 6월 발표할 성장 전략에 포함할 계획이다.

‘조건부 정규직’은 입사할 때부터 해당 지역과 직종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해당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면 기존 고용계약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조건부 정규직’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만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고용계약서에 근무 지역이나 직종 등 채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상태다. 정리해고할 때 기업에 해고 회피 노력과 설명 책임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더라도 사원들을 재고용해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남는 구조다.

일본은 2006년 노동계약법을 제정할 때도 ‘조건부 정규직’ 도입을 검토했다. 기업이 특정 지역이나 직종에서 철수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금전보상 액수를 놓고 경제단체 간 논란이 불거진 데다 노동계도 반대해 도입이 무산됐다.

아베 내각은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해당하는 ‘준(准)정규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준정규직’은 3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승진은 제한되는 형태를 말한다. 매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작년 말 현재 181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2%에 달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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