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캠퍼스 민자사업 법정소송으로

입력 2013-03-13 20:25   수정 2013-03-14 01:31

시행사 대출 이자 밀리자 채권단, 부산대 상대 소송


국내 대학캠퍼스 내 첫 민간투자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던 부산대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사진)가 결국 법정소송사태에 휘말렸다. 대학 내 민자사업 중 채권단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출받은 수백억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회사 등 채권단 측이 보증을 선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개교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부산대는 13일 ‘효원굿플러스 사업의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관련 협약에 따라 부산대와 기성회가 밀린 원리금 439억원을 대신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채권단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400억원은 효원이앤씨가 채권단에서 대출받은 원금이고 39억원은 연체이자다.

채권단은 지난해 5월 효원이앤씨가 상반기 이자 18억원 중 절반을 내지 않자 부산대와 효원이앤씨에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효원이앤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근 채권단은 효원이앤씨가 빌린 400억원을 부산대의 기성회비 회계로 갚으라며 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번주 내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이라며 “부산대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부당한 점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효원굿플러스를 민간투자로 건립하면서 소유권은 부산대가 갖되 시행사가 30년간 운영권을 행사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방식을 도입했다. 1104억원이 투입된 효원굿플러스는 부산대 장전캠퍼스 내 옛 체육관 자리 8416㎡에 지하 4층 지상 7층에 연면적 5만4000여㎡ 규모로 2009년 완공됐다. 하지만 수요예측 잘못으로 개장 이후 예상과 달리 ‘빚덩이’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주도했던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구속수감)은 ‘효원이앤씨가 채권단에서 빌린 400억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부산대 기성회비회계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10년 10월 2차보충협약서에 서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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