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 소음 전담팀 꾸려 갈등 조정

입력 2013-03-13 20:26   수정 2013-03-14 00:47

24시간 민원 접수


서울시는 상반기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7대 대책은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 추진 △전담팀·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예방교육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이다.

시는 층간소음 갈등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는 전담팀을 꾸릴 방침이다. 담당 직원 7명으로 구성되는 전담팀은 24시간 민원 접수가 가능한 다산콜센터와 연계해 층간소음 상담부터 소음측정 분석, 분쟁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현재 층간소음 민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서 처리하지만 해결되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탓에 급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부터 민원 조사·감사를 담당할 전문 컨설팅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민 스스로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협약을 만들고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주민조정위원회도 꾸려 조정회의·시정권고·벌칙집행 등을 통해 갈등을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중 소음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층간소음 문제 해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과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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