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 40만원 받는다

입력 2013-03-19 15:18  


[라이프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 4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손자, 손녀 등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란 명칭의 이 계획은 올 하반기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을 주는 사업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는 사업 시작부터, 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50시간 이수한 할머니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가부가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에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다. 여가부는 돌보미 교육 40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는 70세 이하만 인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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