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17개社…대부분 제출 시한 넘겨

입력 2013-03-22 16:11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법인은 총 17개다. 이 중 4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 시한을 넘겼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다.

이날 오후 장 마감 후 지앤에스티는 시한을 하루 넘기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지앤에스티는 회계감사인인 한경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앤에스티는 오는 29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날(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나머지 17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케이피엠테크(제출시한 20일) 모린스 갤럭시아컴즈 유니켐 현대피앤씨 지아이바이오 우경 룩손에너지 케이아이씨 와이즈파워 디웍스글로벌 한성엘컴텍 삼우이엠씨(이상 21일) 에스비엠 자원 에스에이치투(이상 22일) 오리엔트프리젠(25일) 등이다. 만약 이날 오후 6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 미제출 기업 17개 가운데 16개가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된다.

룩손에너지와 와이즈파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태다. 답변시한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다. 디웍스글로벌와 케이피엠테크는 공시를 통해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사실상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더라도 당장 해당 기업에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며 "정상기업이더라도 회계법인의 처리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공시나 안내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제재 조치는 없지만 다음달 1일까지는 감사 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중에서도 11개 기업은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유투어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 위기에 놓였다. 알앤엘바이오한일건설 롯데관광개발 글로스텍 엠텍비젼 마이스코 네오퍼플 디에스 아큐텍 에듀언스 위다스 등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유일엔시스는 감사의견 '부적정'을, 삼양옵틱스와 기륭이앤이는 '한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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