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 인권문제, 핵·경협과 연계해 풀어야

입력 2013-03-27 17:15   수정 2013-03-27 21:41

유엔, 北인권조사委 신설 결의…6월부터 피·가해자 조사 착수
정치권 공감대 형성·협조 중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인권대사 youngho@sungshin.ac.kr>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심층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COI)’ 신설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사위원회는 세 명의 조사위원과 20여명의 조사요원으로 구성되며 당장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북한인권 문제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에 15만~20만명의 주민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수용하고 이들에 대해 고문·노예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주민을 3대 계층, 즉 핵심·동요·적대 계층으로 분류한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통해 직업 선택권, 교육받을 권리, 식량 배급권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인공위성 사진 촬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8회,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5회에 걸쳐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정권은 유엔이 채택한 모든 결의안을 거부하고 인권 상황 개선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엔은 더 이상 북한의 인권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와 결의안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개별 인권침해 사례와 피해자의 상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인 북한 관리들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위원들은 인권침해를 직접 겪은 탈북자들과 가족들을 한국에서 면담해 현시점에서 가장 권위있는 사건 기록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은 로마 규약이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 반인도적 범죄 행위는 시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고위관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이 될 경우 인권침해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근본적 목적은 한반도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유와 인권을 더욱 확장하고 신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는 것처럼 새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국제 민간인권단체들과 함께 2011년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를 결성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촉구해 왔다.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은 한국의 외교부와 민간 인권단체가 함께 노력해 이룬 민관(民官) 인권외교 협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은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5년 헬싱키 협정은 안보, 경제협력, 인권이라는 세 분야를 동시적으로 묶어서 접근해 공산권의 인권을 개선하고 냉전의 평화적 종식에 기여했다. 헬싱키 협상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다뤄나가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가 사실상 작동하면서 북핵 문제와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적 아젠다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즈음해 박근혜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북한인권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북한인권법안을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하루빨리 형성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인권대사 youngho@su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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