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동성결혼

입력 2013-03-27 17:17   수정 2013-03-27 21:42

조주현 논설위원 forest@hankyung.com


영국의 항구도시 브라이튼은 ‘동성연애자의 도시’로 불린다. 시민 4명 중 1명은 동성연애자일 정도다. 매년 8월 이곳에서 열리는 게이 축제는 세계 최대 규모란 수식어가 붙는다. 대서양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거리도 마찬가지다. 동성연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린 주택이 즐비한 동성연애자 촌락이다.

동성연애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 명나라 때 계약에 기초한 동성결혼에 관한 기록이 있고, 고대 로마에서도 기독교가 공인된 뒤인 342년에 동성결혼이 금지된 것을 보면 동성애의 역사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러나 오랫동안 변태적·일탈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성심리 발달장애 등이 일으키는 몹쓸 질병으로 취급됐고 동성애자는 나환자처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동성애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도 불과 40년밖에 안된다. 물론 일부 이슬람국에선 여전히 사형으로 다스리지만 많은 나라가 게이나 레즈비언 등을 성적 소수자란 이름으로 포용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제도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뒤 8개 나라가 뒤를 이었다. 아이슬란드의 여성총리인 요한나 총리는 재임 중인 2010년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자 동거녀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동성부부는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장기적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치명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 영국 등 20여개 나라는 동성부부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시민결합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적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거나 상속하는 것은 이성부부와 똑같지만 입양 등을 통한 다세대 가족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27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인지 심의에 들어갔다. 법원 앞은 몰려든 동성애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고, 방청권 암표가격은 6000달러로 치솟았다고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찬성의사를 밝혔고, 시민여론 조사에서도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가톨릭 등 종교계의 반대도 만만찮아 결과는 예측불허다. 동성결혼이 인류사의 진보인지 퇴보인지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일부에서 ‘집단혼의 다자가족(polyamory)’이 등장하는 등 가족구성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논쟁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주현 논설위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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