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합의, 전 소속사와 '억대 소송' 마무리

입력 2013-04-10 15:59  


배우 김현주가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 지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현주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6부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전 소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수익금 반환 소송을 마무리했다.

김현주는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전 소속사 대표 홍 모 씨가 임의로 가로챘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드라마 계약금 정산 문제를 두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 김현주는는 2011년 6월 결국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김현주의 소속사는 "과다 지급된 수익금 반환을 요구한다"며 2억 9200여 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 3월20일 조정기일에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주는 JTBC 주말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에서 소용 조씨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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