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부풀리면 프랜차이즈 본사 처벌"

입력 2013-05-05 16:59   수정 2013-05-06 02:22

기대수익 공개 의무화 … 벌금 상한선도 높여
"가맹점주 피해 줄여" vs "부적절한 규제" 공정위, 관련법 수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벌금 상한선 3억원으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거래법 수정안을 마련,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이는 그동안 가맹사업자의 불만이 컸던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예측하기 힘든 기대수익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본부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수정안을 보면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행 법령은 가맹본부의 기대수익 제공 등을 의무 조항으로 묶어 놓지 않고 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익과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날 때 처벌할지는 가맹거래법 시행령과 공정위가 개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수정안은 이 중 벌금 상한선을 3억원으로 높였다.

○매출 적으면 모두 본부 탓?
공정위가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계기가 됐다. 당시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기대수익 부풀리기’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과도하다”며 공정위에 대안을 주문한 것.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으로 일률적인 기대수익을 산출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수익은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적다고 해서 가맹본부만의 탓으로 돌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미국의 경우 가맹점주도 가맹본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본다”며 “가맹점주가 사업권역, 영업시간, 가맹본부 통제지휘 범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겠다고 선택한 점도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주용석/조미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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