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대폭 축소…고소득자 稅부담 늘린다

입력 2013-06-16 17:17   수정 2013-06-17 00:45

기재부, 세액공제는 확대


고소득자의 근로자 세금공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고액 연봉일수록 유리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을 뺀(공제한) 뒤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공제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자녀가 많은 집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축소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 항목이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고소득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어 실제 개편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손을 댄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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