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7.2% 인상

입력 2013-07-05 06:04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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