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210원…"적당하다?" vs "턱없이 부족하다!"

입력 2013-07-06 02:04  

최저임금 5210원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2% 오른 521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전년도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인상된 시급을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원 정도가 된다(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5일 새벽 4시쯤 노사 양측이 제시한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7.2% 인상안은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비판했다.

특히 경총은 이번 인상안을 두고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등 일방적 주장에 좌우됐다"며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5210원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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