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개정안, 좌익적 논리 너무 많다

입력 2013-08-05 17:57   수정 2013-08-05 22:14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전경련 등 재계는 집행임원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대형 상장사 대부분을 적대적 M&A 등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소위 ‘3%룰’이 문제다.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 등과 결합할 경우 많은 기업을 외국계 펀드나 투기자본 등에 고스란히 넘겨줘야 할 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146개) 대부분이 해당되고, 특히 SK, LG, GS 등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취약하다고 한다.

문제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엽기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어떻게든 대주주를 차별하고 손발을 묶겠다는 선동과 증오를 입법화한 것에 다름아니다. 기업 소유와 경영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최대주주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부정하는 건 주식회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한 나라 역시 없으며,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에 불과하다. 금융사 의결권 규제, 상장주식 매매 차익과세 등과 더불어 대주주를 차별하는 법안이다.

소버린-SK 사례에서 봤듯이 투기자본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해온다. 그 결과는 국부유출이다. 상법 개정안은 그런 투기자본에 앞마당을 활짝 열어주자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인가.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좌익 논리에 휘둘린 상법 개정안은 당장 깨끗하게 철회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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