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 무용론' 재확인한 국정원 국조

입력 2013-08-20 17:10   수정 2013-08-21 01:59

진상규명 뒷전 '정쟁' 악용…보고서 채택 어려울 듯
국조 부활 후 21회 중…보고서 채택 8건 불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미합의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가 한 차례 더 열리기로 돼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들 두 증인 만큼은 절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들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대로라면 23일 예정된 국조 보고서 채택도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조가 진상 규명을 통해 논란을 종식시키기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을 증폭시켜 정치 불신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두사미식 국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7년 이후 실시된 21건의 국조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18대 국회에서 미국산 소고기, 쌀 직불금, 저축은행 비리 등 세 차례의 국조가 이뤄졌지만 저축은행 국조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19대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공공의료 정상화(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대해 국조가 실시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국조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띤 정략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의 실책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지면 야당은 진상 규명을 내세워 국조를 요구한다. 일단 국민적인 여론에 밀려 국조가 성사되지만 실제 청문회 등 조사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거나 여야 위원들끼리 싸우다가 기한을 채우기 일쑤다. 국정원 국조도 현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깊숙이 연관돼 있다보니 특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채택과 신문 등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며 정쟁이 심화됐다.


과거 성과를 냈던 국조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적인 관심은 높지만 여야 간 이해가 크게 대립하지 않는 사안이 많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 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 등은 결과보고서가 별 무리 없이 채택됐다.

이 밖에 특위 위원 및 보좌진의 전문성 부족, 실질적인 증인의 출석 및 증언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도 국조 무용론이 나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국조가 끝나더라도 책임자 처벌 등 실질적인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주체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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