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 과거사례 살펴보니…'내란 혐의' 30여년 만에 적용

입력 2013-08-28 17:14   수정 2013-08-29 02:40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다.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이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시절에 다수 있었으며 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다.

유신 시절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다.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해 사건으로 꾸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김재규 씨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1980년)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군부에 맞서다 체포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심 사건을 제외하면 내란예비 혐의의 경우 1980년 이후에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7년 남모씨, 1980년 고모씨가 각각 대법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과거 유신 시절에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女배우, 알몸으로 '성인영화' 촬영하다 그만
승리 '19금 스캔들' 추궁하자 결국…폭탄고백
미혼女에 '혼전 성관계' 묻자 대답이…반전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