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대적 구조조정 실시

입력 2013-09-08 17:03   수정 2013-09-09 03:55

금융당국, 최저자본금 등 신설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영세 소규모 업체가 난립한 대부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 요건에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반주택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해 영세업체를 대거 정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등록업체가 1만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업체는 제도권에 편입돼 법과 절차를 지키는 편이지만, 100위권 이하 대부분은 고리대금 사채업자 수준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만여개에 달하는 대부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정식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도 막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대부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자본금 등에서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5000만원이 유력하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 중 70%가량은 자본금이 5000만원에 못 미친다. 대부업을 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고정 사업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기준을 도입하고 3년가량 유예기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영세업체 중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A&P파이낸셜 등 건전성이 확보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만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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