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자본' 인정 결론…발행 활성화될까?

입력 2013-10-01 14:54  

신종자본증권(영구채)가 자본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달 30일 정례회의 결과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최종 결론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노리는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의 한계로 인해 영구채의 급격화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인정 논란은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비금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불거졌다.

신종자본증권은 원래 부채의 일종이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구채의 특성이 있어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려오고도 자본이 증가해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의 영구채의 경우 선순위여서 부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의 해석도 엇갈렸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를 자본으로 봤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본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 유권해석이 넘어갔고 IASB는 올 5월 영구채를 자본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한국회계기준원이 자본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이후 서부발전 남동발전 현대상선 SK텔레콤 포스코 대한항공 포스코에너지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법인 등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어졌다. 올 들어 현재까지 국내 발행의 경우 금액이 2조1100억원으로 지난해 1조1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영구채는 후순위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발행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활성화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강수연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결론에도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은 예상만큼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금융당국과 국내외 신용평가사의 보수성으로 인해 신종자본증권이 여전히 100%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해외 글로벌 신평사들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50% 내외 수준으로 자본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신평사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자본인정비율을 세분화해 놓은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과 함께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은 제약조건에도 영구채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운사들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연초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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