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가격담합 과징금 세하·한솔제지 등, 약세

입력 2013-12-30 09:05  

[ 한민수 기자 ]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부 제지주들이 하락세다.

30일 오전 9시2부 현재 세하는 가격제한폭(14.88%)까지 내린 326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도 2%대 약세다.

공정위는 전날 5개 백판지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해 수년간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과 담당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한솔제지(과징금 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324억1800만원) 세하(179억500만원) 신풍제지(53억200만원) 한창제지(143억6700만원) 등이다.

한창제지와 신풍제지는 과징금 부과에도 각각 1%와 3%대 오름세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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