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물납

입력 2014-06-09 15:49   수정 2014-06-09 16:30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형성되는 시가가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적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은 최근 3개년의 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하고 이 금액과 평가일 기준 순자산 가액을 3:2 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 자산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순이익과 순자산 가액을 2:3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자산 비율이 80%를 초과하거나 사업개시 3년 미만, 직전 3개년 연속 결손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만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나서 순손익 가치나 순자산 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0 으로 계산한다. 이로 인해서 자본 잠식 등의 악화된 재무제표 상태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높게 계산될 수도 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실제 가치에 비해 과다한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앞서 언급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높은 평가액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과다한 증여세 부담으로 현금 비중이 낮은 중소기업의 주식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만 거래가 적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시 가격의 차이로 인한 국고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얼마 전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당과세 되어 증여 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과세당국은 2008년 개정된 상증법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물납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L씨는 상증법의 개정 조항이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면서 비상장 주식의 증여세 물납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에는 비상장주식 물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2008년 개정된 상증법에서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했고 기존 비상장주식 물납에 의한 국고 손실 등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이나 다른 유가 증권과는 다르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기업정보의 불균등, 기업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와 영세한 자본, 가족 기업의 특성 등으로 물납 대상 재산으로서의 관리와 처분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상속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증법개정 전에는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공매 시 매수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잦았고 이를 납세자 가족이 물납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다시 취득하는 등 변칙적인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몇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 생긴 법으로 인해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증여시에도 과도한 증여세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주식 이동 등에 대한 전략 수립 등을 세무, 법무 전문가들과 함께 지원해 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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