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스카이레이크, 알켄즈 인수 '관계인집회'변수

입력 2014-08-18 15:53  

무담보채권자들 반발에...회생계획안 통과 여부 변수로 작용
"담보채권자 양보해라" VS "스카이레이크에 매각안되면 청산"



이 기사는 08월14일(11: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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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알켄즈 인수가 늦춰지고 있다.알켄즈는 특수섬유 제조 업체로, 기능성 블라인드 및 롤스크린을 주로 만든다.오피스나 호텔, 공공기관에 많이 쓰는 롤스크린 분야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알켄즈는 이달 중 관계인 집회를 열어 스카이레이크에 매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스카이레이크가 지급한 매각 대금은 알켄즈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우리은행의 경우 담보채권자여서 250억원 채권 가운데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키움증권, IBK캐피탈, 국민은행 등 무담보 회생권자는 500억원이 넘는 채권 가운데 50억원 내외만 받게 될 예정이다. 일부 개인투자자의 경우 80억원의 회생채권이 있는 데 이 중 10억원 내외로 변제를 받을 전망이다.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은 이 회생계획안에 반발하고 있어 알켄즈 매각의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간 변제율 차이가 너무 크다"며 "담보채권자가 좀 더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측은 "매각대금으로 담보채권자의 빚을 먼저 갚는 것이 법정관리 절차상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이번에 매각이 성공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알켄즈가 청산에 들어갈 경우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은 채권금액의 일부분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레이크 관계자도 "사실상 스카이레이크가 단독 인수후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이 실패하면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카이레이크는 이미 알켄즈 인수를 위해 25억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향후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매각관련 회생계획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인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레이크는 지난달 알켄즈 지분 97%를 약 3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모회사인 SSCP가 2012년 9월 유동성위기에 시달리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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