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나선다

입력 2014-12-30 17:15  

<p>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나섰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100가지를 선정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고치도록 했다</p>

<p>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는 약 6만건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조례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다.</p>

<p>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도로점용료 20% 인하,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완화 등이 있다.</p>

<p>법제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최초로 조례 6만건 모두를 검토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9곳의 모든 조례 2635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p>

<p>또한 법제처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제를 신설한 사례 등 중요 규제개선 과제 100가지를 발굴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했다.</p>

<p>이에 법제처는 지방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p>

<p>법제처 관계자는 '내년에 더욱 속도를 내어 2017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조례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모두 찾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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