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ARS 팔아도 된다"

입력 2015-08-18 18:15  

금감원 정체성 문제제기에 "ARS는 펀드 아닌 채권" 해석
신한금투·NH투자증권 등 주력판매 증권사 안도



[ 이유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5조원 규모의 금융상품으로 급성장한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에 대해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행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가 ARS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행이 금지될 위기에 몰렸지만 금융위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ARS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증권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금융위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ARS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가연계채권(ELB)에 가까운 금융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RS는 일반 펀드처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펀드와 달리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금감원과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법이 집합투자기구를 ‘다수(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 “ARS는 펀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발행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다. 펀드와 동逑?수준의 규제를 받든지 발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ARS는 펀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정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규제 수위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지수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여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제3자로부터 운용 투명성을 검증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ARS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이달 내 ARS와 ELS(주가연계증권)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신용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증권사들의 자체 위험을 낮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ARS는 2012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여 만에 5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신한금융투자(미상환 잔액 2조원), NH투자증권(1조원), 삼성증권(5000억원), 현대증권(5000억원) 등이 활발하게 발행하고 있다.

■ ARS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absolute return swap). 특정 지수와 연동해 수익을 제공하는 원금보장 파생증권. 정기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고 증권사 고유 자금을 롱쇼트 기법(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기법)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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