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거에 돈 주고 홍보글…카페베네 과징금은 정당"

입력 2015-11-13 18:40  

법원 "돈거래 안밝혀 기만행위"


[ 김인선 기자 ]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한 광고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홍보업체에 카페베네와 외식 계열사 블랙스미스의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을 맡겼다. 홍보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블로거 1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페베네 측은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전부 대행사에 맡겼으므로 자사 책임이 아니고, 블로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페베네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 거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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