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지방조례가 많은 것은 ‘불량 국회’를 따라 ‘불량 지방의회’가 돼간다는 얘기다. 근본 원인은 결국 정치과잉에 닿을 것이다. 야합이어도 망치만 두드리면 법이 된다는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와 선민의식이 지방의회에까지 만연해졌다. 그렇지 않고는 ‘녹지지역의 공장에도 조경을 하라’는 식의 조례가 나올 수 없다. 상위법인 건축법의 관련 조항은 2011년에 이미 삭제됐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까지 하겠다며 만든 조례(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난 것은 극히 일부 사례다. 성남시의 산후조리원 설치안처럼 법적 적합성 논란을 떠나 그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조례는 부지기수라고 봐야 한다.
양산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은밀한 ‘청부 조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법안 제안건수를 의정실적인 양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는 중앙부처의 청부 입법과 같은 회로다. 무상 시리즈 등 지방포퓰리즘이 실행되는 통로가 조례다. 하지만 모두가 법규를 남발할 뿐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들과 위반 여부는 살피지도 않는다. 법규 하나하나의 무게와 파급력, 입법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과잉정치라는 거품부터 빼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회는 즉각 정당공천제부터 폐지하고, 특별·광역시는 아예 구의회를 없애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20년 지방자치를 새삼 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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