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 318억 부과

입력 2016-03-14 10:05   수정 2016-03-14 10:07

[ 조아라 기자 ] 아세아는 자회사인 아세아제지가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8억6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2014년말 연결기준 자기가본의 6.6%에 해당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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