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자체 첫 민자고속도로 점용료 징수

입력 2016-05-02 18:51  

인천김포고속도로에 55억


[ 김인완 기자 ] 기초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자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 55억원을 받아냈다.

인천 중구는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로부터 도로 점용료 55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3년 3월~지난해 11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사거리부터 배다리사거리까지 4.3㎞ 구간의 도로 점용료 35억원과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이 구간 점용료 20억원을 지난달 29일 납부했다. 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청구한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중구 관계자는 “민간 투자사업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전국 첫 사례”라며 “시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