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 '노점실명제' 도입…도로점용료 약 130만원

입력 2016-06-20 18:09  

[ 강경민 기자 ] 서울 명동 노점의 임대·매매를 통한 ‘기업화’를 막기 위해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일시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366명이다. 남성이 249명(68%), 여성이 117명(32%)으로 연령별로는 40대가 147명(40.2%)으로 가장 많다. 구는 노점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연간 약 130만원이다. 노점은 본인이 운영해야 하며 양도와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된다.

강경민 기자 kk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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