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학문은 기존의 사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 서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인식의 괴리를 비판하는 등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 등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