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뇽 1만원, 렙업 50만원"…포켓몬고 암시장 주의보

입력 2017-02-01 19:02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서 레벨 높은 계정 판매 성행
희귀 몬스터도 '대리 포획'

사기나 분쟁 땐 피해 가능성
불법계정은 이용정지 우려도



[ 유하늘 기자 ] “망나뇽 등 희귀한 포켓몬이 들어있는 계정 판매합니다. 트레이너 레벨 36은 15만원, 레벨 37은 20만원부터.” (국내 최대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아이템매니아’의 한 판매자)

나이앤틱랩스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에서 선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1일 온라인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게임 이용자 간 계정 거래와 대리 포획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템매니아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는 관련 글이 1시간에 최고 100개가량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나이앤틱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내부 규정상 이용자 간 계정 거래나 대리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계정에 이용중지 조치가 내려지면 구매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정 거래가 성행하는 것은 수집한 포켓몬을 다른 이용자와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망나뇽, 잠만보, 라프라스 등 희귀한 몬스터를 여러 개 모은 계정은 최고 70만원대를 호가한다.


포켓몬을 대신 잡아주는 ‘대리 포획’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자에게 알려주면 다른 곳에서 접속해 포켓몬을 잡아주는 방식이다. 가격은 포켓몬 한 마리에 평균 4000원꼴이다. 일부 희귀 몬스터는 마리당 1만원까지도 받는다.

하지만 나이앤틱과 아이템매니아는 자체 규약상 게임 계정 현금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불이나 사후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기나 분쟁이 발생하면 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판매자 상당수가 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프로그램 등 꼼수를 이용해 포켓몬을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게임사가 이들 계정에 이용정지 조치를 내리면 구매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정 거래나 대리 포획을 막기는 쉽지 않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계정 거래는 개인정보나 다름없기 때문에 회사 약관에서 계정 거래와 대리 포획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계속 삭제하고 ‘계정’ ‘트레이너’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뒀지만 특수기호나 첫글자 등 별칭을 쓰기 때문에 모두 걸러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계정 거래는 국내에 앞서 포켓몬고 게임이 출시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성행했다. 해외에서는 최고 11억원짜리 계정도 등장했다. 나이앤틱 미국 본사는 매매된 계정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정에 이용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구매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앤틱 한국지사 관계자는 “계정 매매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미국 본사에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에서도 규정 위반 행위에는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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