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검토…삼성·한화 자금거래 일일이 감시 받나

입력 2017-05-14 17:33  

금융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 간 대출제한 등 규제



[ 이태명 기자 ]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 공약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계열사가 두 곳 이상인 금융전업그룹,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모두 거느린 금산(金産)복합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한화·동부그룹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일일이 감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합감독 시스템과 관련해 도입방안, 일정 등을 미리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감독 시스템은 그룹 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2015년 금융위가 도입하려다 보류했던 ‘복합금융그룹 지정제’와 비슷한 제도다. 2013년 금융계열사를 통해 부실 우려가 큰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해 1조3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동양사태’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게 도입 취지다.

통합감독 시스템의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당국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과 비슷한 얼개를 갖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당시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요 기업집단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인 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에셋그룹과 교보생명그룹 등 모자(母子)형 금융전업그룹 5곳, 삼성·한화·동부·태광 등 금산복합그룹 4곳이다. 자산 기준을 더 낮추면 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KT 등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먼저 비금융 계열사와 금융계열사 간 대출 등 내부거래도 대폭 제한받는다. 보험·증권계열사 등을 통해 고객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금융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모든 금융 자회사의 재무상황, 리스크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적격자본을 평가할 때 그룹 내 계열회사 간 출자지분을 제외하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런 규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55%(평가가치 19조1000억원)가 삼성생명의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적정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모든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열사와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의 내부거래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데 굳이 금융당국을 통한 통합감독시스템을 또 도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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