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은행 족쇄 푼다…"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늘려 일자리 창출"

입력 2017-06-09 19:17  

금융규제 완화하는 미국·일본

미국 하원, 도드·프랭크법 폐기…금융선택법안 처리

매년 실시하던 건전성 심사 격년제로 바꿔
위험자산 투자 제한하는 '볼커룰'도 삭제
민주당, 강력 반발…상원 통과 가시밭길



[ 뉴욕=이심기 기자 ] 미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한 대표적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금융선택법안’을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금융규제를 대폭 풀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폐기되면 과도한 금융감독이 없어지고, 자본건전성 요건도 낮아져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월가 족쇄법, 7년 만에 풀리나

금융선택법안은 상업은행의 대출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전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규제를 대폭 줄여주고, 매년 시행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를 2년에 한 번으로 줄여주도록 했다.

이 법안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감독 권한을 없애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볼커룰’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조건을 달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은 성명에서 “금융선택법안은 실물경기를 살리는 고용법안”이라며 “그동안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필요한 대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던 도드·프랭크법의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으로 불리는 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침에 서명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주변에는 멋진 사업을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가 많다”며 “이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규제 완화로 미 대형은행에서 풀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1000억달러가 넘는다고 추산했다.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등 미국의 6대 은행이 위기에 대비해 쌓아 놓은 완충자본 규모만 1015억달러에 달한다는 추산에 따른 것이다.

금융선택법안을 발의한 젭 헨설링 공화당 의원도 이날 CNBC방송에서 “도드·프랭크법이 경제성장을 제한해온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는 법안 처리를 지지했다. 롭 니콜스 미국은행협회장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

야당인 민주당은 금융규제 완화가 미국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선택법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 업적인 도드·프랭크법을 지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발생한 월가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10년 7월 발효됐다.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감독 및 규제 신설과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WSJ에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파기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금융선택법안은 한마디로 ‘월가 우선법’이라는 비판이다.

도드·프랭크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금융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 전문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지만 금융선택법안이 매력적인 대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융선택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 수는 전체 100석 중 52석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의 이탈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공화당은 최악의 경우 예산안에 끼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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