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트 셰어링'… "세제 촉진책 필요"

입력 2017-08-06 18:30   수정 2017-08-07 06:10

기증된 장욱진 '가족도' 공개
김재철 변호사 500점 또 기부

"세제혜택 늘면 미술계 활성화"
기업의 메세나활동도 자극



[ 김경갑 기자 ]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인 장욱진 화백(1917~1990)의 장남 정순 씨는 부친이 각별히 아끼던 그림 ‘가족도’(7.5×14.8㎝)를 올초 경기 양주시에 기증했다. 그림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 일쑤였던 아버지의 끈끈한 가족 사랑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였다. 이 그림은 오는 27일까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장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 ‘심플(Simple)’에 출품돼 관람객을 맞는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계에서도 자신의 작품이나 소장품을 국공립 미술관에 선뜻 내놓는 ‘아트 셰어링(예술 나눔)’이 늘고 있다. 작품 구입 예산이 부족한 미술관이 다양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미술계의 새로운 ‘나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2만 점 기부한 김재철 변호사

김재철 변호사는 지난 3월 선친에게 물려받은 미술품 500여 점을 고려대박물관에 내놓고 ‘예술 나눔’을 실천했다. 그는 앞서 1975년에도 선친의 고서화 2만여 점을 같은 고려대박물관에 기부했다. 이들 작품의 값어치는 다 합하면 수백억 원에 달한다.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 씨는 최근 수년간 소장 미술품과 희귀 자료 1만여 점을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부산시립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 조선대미술관 등에 기증해 주목받았다.

앞서 박명자 갤러리 현대 회장은 2004년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에 이중섭 도상봉 박항섭 황용엽 박서보 백남준 등 한국 근현대 작가 38명의 작품 54점을 내놨다. 박수근미술관에는 박 화백의 1962년 작 ‘굴비’(3호), 1950년대 드로잉 ‘독장수’ ‘시장’ 등 55점을 내놓으며 미술품 기부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호재 서울옥션 회장은 민중미술 작품 200여 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 데 이어 이중섭미술관에 이중섭의 원화·드로잉 등 8점을 내놨다. 신옥진 공간화랑 대표도 40년 동안 모은 그림 640여 점을 1998년 이후 20여 년간 부산시립미술관(350여 점)과 경남도립미술관(200점) 등에 기부했다.

화가들의 작품 기증도 줄을 잇고 있다. 세계적인 한지 작가인 전광영 화백은 미국 연방 산하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와 뉴욕 주유엔대표부에 5억원 상당의 작품을 기증했다. 김창열 화백(제주시), 박노수·권영우 화백(서울시립미술관), 장두건 화백(포항시립미술관), 김흥수 화백(제주현대미술관)도 미술품 기증자 명단에 올렸다.

◆“그림으로 세금 낼 수 있어야”

미술품 기부는 국공립미술관의 미술품 소장에 들일 정부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침체된 미술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술품 상시 기부를 촉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미술계는 입을 모은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미술품 기부를 기부금 공제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개인은 기부액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법인은 기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손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평론가 정준모 씨는 “미국 미술관은 컬렉션의 80%가 기증품”이라며 “특히 걸작은 대부분 명망있는 기업가들이 흔쾌히 기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도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미술품 기증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법을 고쳐 미술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새로운 기부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는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과세로 인정되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급팽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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